202610.19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 신고제도 시행 안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학원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가 과외교습(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유아 대상 과외교습 자진신고 유도기간’을 운영하오니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및 교습소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에 신고 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신고 대상: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및 교습소2.?신고 내용? - 교습소: 「학원법」제14조에 규정된 신고 사항? - 개인과외교습자: 「학원법」제14조의2에 규정된 신고 사항3.?자진신고 유도기간: 2026. 10. 1. ~ 2027. 3. 31. (6개월)?? ※ 자진신고 유도기간은 법률상 신고의무를 면제하거나 신고에 따른 책임을 유예하는 기간이 아님4. 관련 안내 문의처: 학생성공센터 지역사회협력팀(032-930-7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