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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안내

학원이란?

"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10인)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학원설립 운영 등록자의 자격요건

  • 만 20세이상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에서 정하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 사유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은 3월 이내에 교체 임명하여야 함

      ※ 학원장은 학력이나 경력, 자격 제한이 없음. 단, 학원장이 강사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강사채용 통보 후 강사활동을 할 수 있음(강사자격이 없는 학원장은 강사활동 불가)
  •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없는 자
    1.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학대 범죄가 없는 자
    1. 관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아동복지법」제29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