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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안내

교습소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교습소의 자격요건

  • 교습자로서 자격이 있는 자. →교습자의 자격요건은 학원강사의 자격요건과 같음.
  •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없는 자
    1. 관련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학대 범죄가 없는 자
    1. 관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2
  • 학원강사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용어풀이

    제1호의 교원자격소지자: 전문대학졸업자로서 교원자격증(미술, 음악 컴퓨터 등 실기교사) 취득자 가능 단, 보육교사자격증(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은 학원강사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제4호규정의 3년이상 판단여부: 기능사 자격증 취득후 3년이상의 실무경력 필요
    제4호규정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기능사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경우만 인정
    제9호규정의 외국인의 경우 외국어학원 강사가 될 수 있으며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에 E2자격과 학사학위 소지한 자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