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 행정박물관리 〉 행정박물관리
| 유형 | 범위 | 이관시기 |
|---|---|---|
| 관인류 | 국새 및 기관장의 직인, 청인 등 | 신규관인 제작, 명칭 변경 등으로 관인 활용이 종료된 후 |
| 견본류 | 화폐, 우표, 훈·포장 등의 견본류 및 도안류 | 생산 후 60일 이내 |
| 상징류 | 공공기관 및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 기, 휘호, 모형, 의복, 공무용품 등의 상징물 | 명칭 변경 등으로 신규 상징물 제작 시 |
| 기념류 | 공공기관의 주요 홍보, 행사, 활동 중에 생산된 포스터, 팸플릿, 기념엽서, 방명록, 초청장, 기념품 등의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 행사, 사업 종료 시 |
| 상장·훈장류 | 국가를 위한 공로로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기관이 수여받은 상장, 상패, 트로피, 메달 등 | 수상 후 1년 이내 |
| 사무집기류 | 주요직위자가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무집기류 | 해당 사무집기류 활용 종료 시 |
| 그 밖의 유형 | 학습 및 교수 도구류(주판, 풍금, 칠판 등) 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그 밖의 유형 | 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