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 처리과 〉 기록물관리기준표
| 분류체계 | 세부설명 |
|---|---|
| 정책분야(1레벨) |
대국민 서비스, 정부 내 활동 등의 정부의 Business Area를 고려하여 구분. 분류기준은 정부의 예산배분체계, 국가 간 행정서비스의 통계자료 비교를 위한 국제기준 등이 고려됨 |
| 정책영역(2레벨) |
정책분야를 각 부처별 수행하는 기능(LoBs)과 체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Business Area별로 세분류 |
| 대기능(3레벨) | 각 부처의 국/실 수준에서 담당하는 기능 |
| 중기능(4레벨) | 각 부처의 과/팀 수준에서 담당하는 기능 |
| 소기능(5레벨) |
중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법률, 직제 등 법적인 근거를 통하여 정해진 기능 |
| 단위과제(6레벨) |
업무 간 유사성, 독자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소기능을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화한 업무영역 |
| 업무분류체계(BRM) | 기록관리항목 | |||||||||||
|---|---|---|---|---|---|---|---|---|---|---|---|---|
| 조직 분류 |
기능분류 | 단위 과제 기능 유형 |
||||||||||
| 처리 과정 |
1레벨 (정책분야) |
2레벨 (정책영역) |
4레벨 (중기능) |
5레벨 (소기능) |
6레벨 (단위과제) |
업무 설명 |
보존 기간 |
보존기간 책정사유 |
비치여부 및 이관시기 |
공개 여부 |
접근 권한 |
|
| 공통/고유 | 200자 이내 | 1,3,5,10,30,준영구,영구 중 택일 | 100자이내서술 | 비치/아님(이관시기) | (부분)공개/비공개 | 열람범위 | ||||||
| 기록물분류기준표(5단) | |
|---|---|
| 대기능 | 국가의 주류기능,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중기능군 또는 사업군 |
| 중기능 | 실 · 국 규모의 기관이 수행하는 수준의 소기능군 또는 사업군 |
| 소기능 | 과/팀 규모의 기관이 수행하는 수준의 단위업무군(822) |
| 단위업무 |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팀에게 분장 되는 수준의 업무 또는 사업으로 직제개정 등으로 업무변경 시에 2개 이상으로 분리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세분화된 업무 또는 사업단위 인허가처리, 징계처리 등과 같이 동일한업무가 반복처리되는 경우의 동종업무 카드, 대장, 일지, 장부 등 비치기록물의 종류별 단위에 해당하는 업무 도면, 사진 등의 대상이 되는 행사, 시설, 주제, 사업단위의 업무 |
| 발생, 경과, 완결의 관계로 연결되는 사안별 기록물 기록물 철 도면, 사진 등의 대상이 되는 동일한 행사, 시설, 주제, 사업단 등 카드류의 보관봉투, 테이프, 디스켓, 디스크 등의 롤, 장 등 최소 매체단위 기타 기록물 철(100매 미만) 단위에 적합한 수준의 동일 단위업무 | |
| 기록관리기준표(6단) | |
|---|---|
| 정책 분야 | 대국민 서비스, 정부 내 활동 등의 정부의 Business Area를 고려하여 구분 분류기준은 정부의 예산분류체계, 국가 간행정서비스의 통계자료 비교를 위한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구분 |
| 정책영역 | 정책분야를 각 부처별 수행하는 기능과 체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Business Area별로 세분 |
| 대기능 | 각 부처의 국/실 수준에서 담당하는 기능 |
| 중기능 | 각 부처의 과/팀 수준에서 담당하는 기능 |
| 소기능 | 중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법률 · 직제 등 법적인 근거를 통하여 정해진 기능 |
| 단위과제 | 업무 간 유사성, 독자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소기능을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화한 업무영역 |
| 기록물분류기준표 | |
|---|---|
| 적용단위 | 단위업무 |
| 단위업무 |
보존기간 보존방법 보존장소 비치기록물여부 비치 이관시기 |
| 검색어 지정기준 | 특수목록 위치 |
| 제1, 제2, 제3특수목록 | |
| 기록물관리기준표 | |
|---|---|
| 기능분류 | 단위과제 |
| 관리기준 |
-단위과제-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기능유형(고유/공통) |
| 기록물분류기준표 | |
|---|---|
| 고시 주체 | 국가기록원 |
| 고시 방법 | 관보 혹은 공보 정보통신망 제공 가능 |
| 고시 내용 | 별도 규정 없음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 |
| 기록물관리기준표 | |
|---|---|
| 고시주체 | 각급기관 |
| 고시방법 | 관보 또는 공보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제공 가능 |
| 전년도 신규 시행, 보존기간 변경 단위과제의 과제명칭, 업무설명,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 |
| 기록물분류기준표 | |
|---|---|
| 단위업무 보존기간 | 보존기간 업무 조사 및 기관의 변경 신청을 통해 국가기록원 결정 (영제12조 3항) |
| 기록물 철 보존기간 | 처리과별 기록물 철 작성기준에 의거 처리과 결정(영 13조 2, 3항) |
| 변경 | 기관에서는 단위업무 일부 항목 변경으로 보존기간 조정 신청 가능 필요한 경우 전문관리기관의 장 결정 가능(영15조2항) |
| 기록물관리기준표 | |
|---|---|
| 단위과제 보존기간 | 기관에서 보존가치 분석을 통해, 영구 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 과제 관리 카드 보존기간 | 단위과제 보존기간 승계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별도 수정 가능(영 26조 2항) |
| 변경 | 협의과정에서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기간 조정 요구 시 기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영 25조 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