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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처리과 〉
이관
이관
이관대상 기록물
- 이관대상으로 지정된 영구, 준영구, 한시기록물
- 처리과에서 생산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 후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
- 이관시기 미도래 기록물중 사전 협의를 통해 이관에 합의한 기록물 -
기타 이관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이관절차
『공공 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제 40조
이관방법
등록사항의 확인 및 완료
이관대상 기록물 통보
-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관에 매년초 이관지침과 함께 통보
이관대상기록물점검
- 정리
이관목록 작성
- 기록관시스템의 구기록물 등록기능 활용( 기록물철목록, 기록물건목록 등록)
지정된 장소와 일자에 이관기록물 이관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