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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자세히보기 | 위반행위 및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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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 금지행위 유형 15개 · 부정청탁 예외사유 7개 |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공직자 제외) | |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생한 공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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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 수수금지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8개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
| 외부강의 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