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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제안자 |
가. 학교장 나. 운영위원: 재적위원의 4분의 1의 이상의 연서가 있는 경우 다. 운영위원이 아닌 경우(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재적위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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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제출시 구비서류 |
안건은 일정한 안을 갖추어 문서로 제안하여야 한다. ▷ 공통필수 : 안건제안서식, 안건 본문 ▷ 학교장이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 의안제출공문 (의안발의서) ▷ 학교장이 아닌 위원들이 제출하는 경우 : 안건제안 공문 (안건발의서), 찬성자 서명 날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