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아. 행정처분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교육환경
학원과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 유해업소 : 학교보건법 제16조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컨테츠설비 업 제외)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일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현행규정에 적합해야 한다.(시설,설비,교구기준,건축물용도 등)
아파트, 지하실, 연립주택, 창고, 가건물, 옥상 등에서 설립은 불가
※ 학원은 소방시설을 별도로 관할 소방서에 점검 의뢰하여 적합판정이 있은 후에 등록 수리하오니,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강화소방서 : 032-930-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