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Whistleblowing)란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자가 사회 전체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일반 사정기관이나 언론기관 또는 공익단체 등 조직 외부에 알리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입니다.
- 내부공익신고는 부패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에 의한 공익신고는 일반 신고에 비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부패예방과 처벌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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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는 사회와 개인에게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내부공익신고에 의한 정부나 기업 내의 비리 폭로는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제도개선으로 연결되고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가져와 사회 전체 및 개인에까지 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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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가치관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내부공익신고로 인해 조직내 정책결정과 집행에 민주화 및 투명화가 이루어지며 결국 공직 및 사회 전반에 민주적이고 투명한 가치관이 정착되고 확산됩니다.
내부공익신고의 필요성
사회라는 공동체를 배에 비유해봅시다. 누군가 자꾸 배의 부속품을 몰래 빼내어 팔아 배가 침몰할 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그 배 안에 당신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있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 모두 배와 함께 물 속에 가라앉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선장에게 이 사실을 말해서 부속품 도둑을 잡도록 할 것입니다. 내부공익신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회의 전체적인 이익, 즉 공익을 위해서 불의와 부정을 밝히고 고발하는 것이 바로 내부공익신고입니다.
그러므로 내부공익신고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된 제도로서 사회적으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현저한 예가 미국의 시사주간지 TIME이 2002년도 연말에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 3인을 2002년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1년에 발효된 부패방지법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를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년도에만 부패방지위원회에 38건의 내부공익신고가 접수되어 처리되는 등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차츰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연고주의, 온정주의 문화 등으로 인해 내부공익신고는 아직도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신고자 역시 소속 조직 및 사회로부터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부공익신고의 공익성과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패행위 신고방법
누구라도 언제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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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방법
- 가. 방문/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81 임광빌딩 신관1층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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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 화 : 국번없이 1398, 팩 스 : 02)360-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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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터넷 이용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의 부패행위신고ㆍ상담 코너 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의 부패신고 코너를 통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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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장신고접수: 신고인이 격오지 거주ㆍ고령ㆍ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인 요청 시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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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고 접수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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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교육지원청의 내부공익신고 방안
- 가. 전자민원창구 신고센터내 내부공익신고센터 운영 http://ganghwa.ice.go.kr → 전자민원창구 → 신문고-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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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연결링크 설치 : 내부공익신고센터내 연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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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공익신고센터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운영
내부공익신고센터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운영
| 구분 |
직위 |
성명 |
비고 |
| 책임자 |
행정지원과장 |
강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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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총무기록팀장 |
이영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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